청년도약계좌를 아시나요?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인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불입하면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며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 목돈 만들기 저축으로 5년 만기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납입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가입 시기도 정할 수 있으므로 내가 불입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만기까지 계좌를 유지해서 정부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협약은행 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현재 협약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입니다.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2024년 3월까지 231만 4000명의 청년이 가입을 신청하고 105만 9000명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또한 약 4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이 계좌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 자산 형성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정부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다음 달에 적립됩니다.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 금리로 적용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정부 기여금을 받고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6000만원을 초과하고 7500만원 이라라면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합니다. 다만 개인소득은 가입일 이루로부터 1년 단위로 현재 기여금 지급 여부가 규모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가구소득 요건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입니다. 기존에는 180% 이하를 충족해햐했으나 소득요건이 250%로 완화되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아휴직급여 및 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미확정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며, 혼인 및 출산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로 청년 목돈 만들기 저축은 중장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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