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인구: 세컨드 홈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중 첫번째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에 저가형 농가 주택을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소식이지요.
2023년 기준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해당되는데요.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과 일부 수도권, 광역시는 제외됩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과 지방 사이의 인구가 불균형하게 되면서 지방의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 소멸 위가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월에 인구 가소지역 부활 3종프로젝트를 수립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1가구 주택 세제 특레제도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갑자가 인구 감소 현상이 없어지거나 세컨드 홈 특혜 적용 제외의 필요성이 생기는 지역은 특례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의 취득분에 해당합니다.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지원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정부는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두른다고 합니다.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과세특례신청 기한인 9월 이전에 법 개정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 취득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문인구: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두번째 프로젝트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사업' 입니다. 지방의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1조 4000억 원 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며, 우수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는 기존 50만㎡ 에서 5만㎡~30만㎡ 로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구비에서 2종류(공공편익, 관광숙박시설) 구비로 완화합니다. 지정권자도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 였으나 인구감소지역은 시장군수로 지정권을 이양한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의해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지역을 7개 시군에 지정하되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부 요건이 담긴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시설 요건을 완화,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정, 지정규모 사전협의 협의 절차 완화, 민간 투자 촉진 등을 담을 것을 보입니다.
정주 인구: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세번째 프로젝트는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산업인구와 정주 인구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독려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또는 취업, 창업을 조건으로 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의 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늘립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 감소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3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해당되는 지자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정주인구가 늘어나 지역발전이 균형점을 찾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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