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들어보셨나요? 대학 재학생도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아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취업수당도 지원받고 취업의 꿈을 이뤄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하여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함과 동시에 부양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줍니다.
취업지원 개인 맟춤형으로 제공하여, 개인의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시켜 구직활동 활성화해 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눠지는데 개인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제약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 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2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 기준 중의 소득 60% (24년 기준 1,337,067원) 넘는 사람
정부 재정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금액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취업 성공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진로 상담 및 직업 심리 검사, 대면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등)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 부터 14일 이내)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활동계획 대로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 → 사후관리(미취업자는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취업자는 장기 근속시 취업성공수당 지원)
지금까지 국민취업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좋은 제도이니만큼 찾아서 잘 이용하시고 혜택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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