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에 해외직구한 어린이용품 등에서 무더기고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이 나온적이 있었지요?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고, 소비자24에 해외직구 관련 정보가 통합 제공되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외직구 금지한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제품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위해제품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을 개정해 신속히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률 개정 이전에는 먼저 관세법에 근거해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한다고 하니 6월부터는 해외직구 금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환경호르몬 등 위해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고 그 결과, 소비자 안전 확보,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안전 확보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만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저렴하게 구입한 어린이 장남감 등이 환경호르몬 범벅이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매트, 온수매트 등의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가습기나 소독약, 보존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유해성분이 포함된 경우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은 화재위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귀걸이, 목걸이같은 장신구, 방향제 같은 생활화학제품(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 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관리도 강화됩니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합니다. 우리가 먹고 피부에 닿는 것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려나 봅니다.
의료기기인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은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의 자율 차단을 유도합니다. 또한, 납 용출 등이 우려되는 수도꼭지류와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또한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 제품과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고,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 불편·불만, 분쟁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실태 조사와 점검을 통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구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 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며, 국내 고객센터 설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청소년 유해 정보 접근 제한, 불법 의료제품 유통 차단, 상품 검색·추천 서비스 기준 공개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소비자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해외직구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됩니다. 소비자24는 16일부터 즉시 가동되며 해외직구 전 점검 사항, 해외직구 금지 물품, 피해주의보, 해외 리콜 정보, 분쟁 상담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 한 후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니 더 자세히 보고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됩니다.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으로 인한 관련 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직구로 인해 우리나라 유통업에도 지각변동이 생기고 있지요. 쿠팡같은 경우에도 타격이 크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제품 입고, 관리,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효율화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디지털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중소 유통업체로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를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도 추진합니다.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해 브랜드 인큐베이팅,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온라인 해외 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확대합니다.
온라인 유통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등 유통 규제를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6월에는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9월과 10월에는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유통·물류 AI 활용 전략 등을 수립하여 라인 유통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국내 사업자와 직구와의 역차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액 수입 물품 면세 제도 개편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 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위해 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위해 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을 2026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X-ray 판독, 개장 검사, 통관 심사 등 관련 인력을 보강하고,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 중심의 협업 검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직구로 물건을 싸게 사던 직구족에게는 안타깝지만 정부가 환경 논란이 있는 물건들을 대상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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