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안내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 가구를 위한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는 다문화가구의 교육활동비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여성가족부가 다음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 자녀를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실시 됩니다. 이번 다문화 가구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에 대상자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도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 40만 원, 중학생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은 연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 구입이나 독서실 이용 뿐만 아니라 예체능 학원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등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하려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입니다. 지급은 1차(7월), 2차(9월), 3차(10월)로 나눠져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가부 차관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해했습니다.
해당되는 다문화가족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어주는 다문화가구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 많이 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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