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하는 소득이 부족한 계층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근로 참여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대상,선정기준 등 자세한 신청자격조건과 소득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4. 5.1부터 5.31까지 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도록 하세요.
지원내용 등 신청자격조건
2024 근로장려금 지원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 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각보다 쏠쏠합니다.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이며,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가구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재산, 가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요건과 소득요건을 다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가구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한가구에서 1명만 대표로 신청가능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은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종류별로 총소득금액 기준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하고, 최대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 홑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이 330만 원입니다.
· 맞벌이가구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대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둘 다 총소득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며,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입니다.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평가 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1세대(가구)의 범위는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입니다.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온라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 홈택스,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을 대리할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하여 정보 취약계층도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또한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화량이 많아 통화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담사가 추후에 전화해 준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경우 자동으로 신청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자녀장녀금) 신청자격조건, 소득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혜택이 큰 만큼 해당되는 세대는 신청하셔서 정부가 주는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모정보 유익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법 노화방지 가능해요 (0) | 2024.05.13 |
---|---|
폐렴구균 무료접종 65세 이상이면 신청하세요 (0) | 2024.05.12 |
청년 자산형성 통장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0) | 2024.05.10 |
귀농 귀촌 지원 자격 바뀐다. (0) | 2024.05.09 |
수도권 남부 광역버스 확대(화성, 오산, 수원, 용인,안산,시흥) (0) | 2024.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