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되면서 2025년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실것 같습니다.
자동차세는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번씩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요.
어떠한 신고도 하지 않으면 6월과 9월에 그냥 나오는 자동차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좀 더 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자세히 알아가세요.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꺼번에 1년치를 내면 일정 비율로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연초에 납부하면 대략 5%가까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납을 해서 돈을 절약하시고싶으신 분은 1월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이택스(서울거주) 또는 위택스(기타 지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각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에서 연세액 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차량번호와 함께 연납신청서를 제출, 납부 금액을 카드나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해주면 됩니다.
정부24에서도 로그인후 자동차세를 검색하면 납부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남은 납부 세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10%까지 감면해 주었는데요, 조금씩 할인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연납제도를 통해서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최대 4.5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납부하면서 1년동안은 자동차세에 대해 잊고 지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연납제도는 한번 신청해 놓으면 다음해에도 계속 적용되므로 별도록 해마다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월별 납부 할인율
월별 납부시 할인율을 아래에 적어놨습니다.
연납신청및납부 선납해당기간 공제액(비율)
1월16일 ~ 1월31일 2월 ~ 12월 연세액의 334/365 연세액의 약 4.58%
3월16일 ~ 3월31일 4월 ~ 12월 연세액의 275/365 연세액의 약 3.76%
6월16일 ~ 6월30일 7월 ~ 12월 연세액의 184/365 연세액의 약 2.51%
9월16일 ~ 9월30일 10월 ~ 12월 제2기분 세액의 92/184 연세액의 약 1.25%
하지만 2025년도에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더 줄어들어 3%까지만 할인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세금을 내고나서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그 날 이후 미리 낸 차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됩니다.
환급은 위택스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차량을 매매한 이후의 기간만큼 통장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다시 차를 사게 될경우 새로운 차에 다시 자동차세과 부과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자동차 매매 후의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은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려주고, 고지서도 보내줍니다.
경차의 경우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무려 50%에 이릅니다. 또한 소형 화물차로 30% 감면되고 전기차는 자동차세가 100% 감면됩니다. 하지만 개인용일 경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저희처럼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5% 경감되는데 최대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더 할인해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2025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탈 때는 여러가지 비용이 부과되지요. 이번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로 세금할인 혜택 받으며서 자동차 타면 조금이라도 돈을 아낄 수 있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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