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료 11월 분을 받으셨나요? 이번달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 달보다 몇 배씩, 심지어는 15배인 150만원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11월분 건강보혐료 고지서가 평소 내던 금액보다 15배인 150만원을 내라고 왔는데,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자영업자라고 밝힌 이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나서 매월 10만원정도씩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50만원이 넘는 금액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한 달만에 이렇게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오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1월 분 건보료 고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1,508,400원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의 증가된 사유는 소득정산, 상실, 주택, 건물, 토지로 나타났는데요. 소득정산으로 23년 귀속 확인 소득으로 재산정되었고, 상실은 소득 정산 결과에 따른 상실로 지역자격상실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주택에서 9356만원에서 8606만원으로 변경, 건물은 2000만원에서 1770만원으로 변경, 토지 5541만원에서 5584만원으로 변경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건물는 약간씩 감소되었고, 토지는 약간 증감되어 재산상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득때문일텐데요.
kb국민은행에서 pb로 10년간 활동한 자산 관리 전문가인 장기홍 아티웰스 이사는 이 사례는 작년 1월~12월 연간 최소 3000만원 내외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고, 퇴사하면서 재산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받은 경우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이 변경되면서 건보료는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따라 내야할 보험료를 나중에 내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액의 변경은 지난 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9월에 도입한 '소득정산제도'에 의해 추가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득정산제도'는 사업소득 혹은 근로 소득 감소로 인해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나중에 재산정해서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으로 하자면 연말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12월의 소득을 다음년도에 정산하는데요, 건강보험료는 다음달 11월에 정산하기 때문에 12월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득정산제도'가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지역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등 서류상으로 꾸며 보험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이번 소득정산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감을 확인하여 정산을 하게 되면서 덜 낸 1년치의 건보료를 한꺼번에 내도록 안내 된다고 합니다 12월 소득부터는 다시 본인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내는게 부담스러울 경우, 최대 12회차에 걸려 나눠서 분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평소 내던 몇 배의 건보료를 내라고 하면 누구나 당황스럽겠지요. 건강보험료의 시스템이 소득, 재산이 늘어난 사람에게 나중에 추가로 받는 것이라고 하니 내 재산이 늘어났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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