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시기 피해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지자체를 방문해서 전세사기 피해 신청을 해야 했던 것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고 긴급할 경우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임을 광역지자체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구축된 전세사기피해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제출할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으며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의 방식대로 방문하여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요건
1.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시도별 여견여겨 및 피해자의 요견을 고려하여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대상
1,2,3,4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2,4 요건을 충족한 경우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 (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1,3,4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 급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적용제외 대상
보증가입: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 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가입을 한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전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 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자력회수: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 가능한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지원 결정 절차
- 신청-> 접수 및 조사-> 피해자 결정 및 결과(결정문) 송달-> 지원혜택신청
피해임차인은 신청 후 국토부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과까지 온라인 신청하기
위에서 안내드린대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는 신청한 내용의 진행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통지서,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합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제공되는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래 사실이 있는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등의 사본을 제출합니다. (분실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을 제출합니다.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을 제출합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빨래 해결되어 일상으로 돌아기기를 희망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조사지원팀(044-201-526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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