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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7개월 만에 산재 처리, 혹시 내년 연차 15개 없어지나요?

by 쿠키만드는 엄마 2024. 4. 27.

 한 중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20대 A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회사 공장 관리를 하다가 자재가 쏟아지면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하고, 회사는 산재 처리 후 회복까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7개월째였다는 것입니다.

 

A씨는 내년 연차휴가 15일을 받으려면 올해 80%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데, 산재로 휴업되면 연차를 못 받을까 봐 걱정합니다.

산재는 다른 사람 일로 생각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업무 중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에는 산재 신청 건수가 16만2947건으로, 전년 대비 1만2086건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제도로, 현재는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보통 산재 처리를 하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대재해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와의 갈등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다행히 산재 처리로 인한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차 산정에 있어 산재 휴업이 영향을 줄까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산재로 인한 불이익 없이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이듬해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총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산재로 인해 출근 일수가 80%를 채우지 못해도 연차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7년 판결에서 산재 휴업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재휴업 기간이 1년을 넘어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으면 연차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행정해석으로 연차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이에 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2017년 대법원은 "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친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연차 15일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고용부도 대법원 판례와 같은 취지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아직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따라서 산재휴업을 신청 해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에 하루씩 휴가가 생기며, 1년이 지난 후에는 연차 15일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