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인감증명서를 인터넷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인데요. 본인확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가 널리 쓰여져 왔었지요. 인감증명서만 내야 인정 되는 경우도 많았구요. 그럼에도 인감증명서는 동 주민센터로 직접 찾아가야 발급이 되는 불편함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9월 30일부터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는 1914년부터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온 인감증명서는 이제 주민센터에 등록된 본인의 도장(인감)을 통해 발급되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작년에 인감증명서 관련 발급 통계를 살펴보면 총 2984만 통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며, 이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6.1%),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대출 신청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발급용도와 전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기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일부 용도에 대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는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도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24(민원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며,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통해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감증명서에는 문서확인번호와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되어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행안부가 5개월간 개발한 후 오는 9월 30일부터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이제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편하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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